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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0% 제로페이 시범 운영… 오늘부터 충남, 경남교육청에서……
  • 기사등록 2021-12-06 1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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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율 0%의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 서비스가 충남·경남 교육청에서 오늘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기능을 적용한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충남·경남교육청에서 12월 6일(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케이(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 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이며,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율 0%의 혜택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이다.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는 시도교육청에서 법인카드 없이도 ‘제로페이 앱(NH모바일G)’을 사용해 일상경비(업무추진비)*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직불전자지급방식이다. 이번 시범 적용은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본청)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더욱 안전한 금융정보 처리를 위해 ‘케이(K)-에듀파인’에 교육 전자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스템(2010년 EFT, 2018년 e 교육금고 전자지출서비스)을 도입했으며, 이번에 ‘제로페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까지 도입·확대하게 되었다.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 도입에 따라 시도교육청 사용자는 법인카드 수령·반납, 영수증 제출과 같은 일상 업무의 경감 효과가 있으며,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연매출 기준 8억 원 이하 0%)에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부담하더라도 비중을 크게 낮출(8억 원 초과 0.3~0.5%) 수 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 12월 3일(금)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과 ‘제로페이 도입·운영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케이(K)-에듀파인 제로페이가 시도교육청에서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에 적극 활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교육 행정의 효율을 크게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제로페이)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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