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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독거 노인 지원하는 효도법 발의 - 냉난방비, 전기․가스․수도료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 발의
  • 기사등록 2015-04-03 08: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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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4월 3일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겨울에도 난방조차 못하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효도법”을(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였다.

 

▲ 유승희국회의원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홀로사는 노인 인구는 지난 2000년 약 54만명이던 것이 2015년에 약 138만명, 2035년에는 약 343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겪는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영양급식 및 동작능력이 제한되어있어 보건복지서비스 및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독거노인 수는 약 25만명에서 30만명 정도이다.

 

[ 독거노인 수 추정: 2016~2020년 ]

(단위: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65세이상 1인가구 (a)

1,442,544

1,509,513

1,579,475

1,654,033

1,744,830

독거노인수

(b=a×17.2%)

248,118

259,636

271,670

284,494

300,111

주: 65세이상 1인가구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결과를 인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현행 노인복법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이나 안부·안전확인 등 소극적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홀로 사는 노인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겨울철에 제대로 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여건조차 갖추지 못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 대하여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가스․수도 관련 사업자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거노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한 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못하고 고독사하는 소식을 접할 때 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25만명에게 1년에 700~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때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로 날린 돈이면 이분들에게 20년 이상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 참조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냉난방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16년 697억 100만원을 비롯하여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4,032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법안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6~2020년 ]

(단위: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냉난방비용지원(안 제27조의2제2항)

697.0

747.6

801.0

859.0

927.9

4,03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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