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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청소년 부모와 한 부모에 대한 자녀 양육, 자립 지원이 강화된다.



청소년 부모와 청소년 한 부모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을 동시에 준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방법이 충분하지 않았고, 청소년 부모의 경우는 지원근거도 미비하였지만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을 계기로 자녀 양육, 자립 지원 등의 정책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 한 부모에서 청소년 부모까지 확대하고, 청소년 부모와 한 부모가 개인의 청소년으로서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청소년 부모, 한 부모의 자녀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첫째, 청소년 부모, 한 부모가 학업을 지속하고 휴학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학점 유지와 검정고시 응시 지원, 학습 멘토링 등 학업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와 함께 대학생인 청소년 부모, 한 부모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과 가족 외에 원 가정 부모 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청소년 한 부모 대학생은 대학별 자체노력 수준에 연계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둘째,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통합 사례관리와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등을 통하여 가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 부모, 한 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사례관리도 추진된다.


특히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에 청소년 부모를 추가하여 청소년 부모의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셋째, 청소년 부모 양육지원을 위하여 아이 돌보미 이용 시 국가지원 비율을 현재 85%에서 최대 90%로 확대하고,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청소년 부모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나이를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고 의료비 사용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개선한다.


또한, 청소년 부모가 도움이 필요하면 어떤 상담센터에서라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가족 상담 전화 등을 상호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김권영 가족 정책관은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원기관과 가족 지원기관 간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상호 강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청소년 부모, 한 부모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청소년 부모, 한 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확산하고, 청소년 부모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으로서의 성장기회를 부여받고, 부모의 역할을 훌륭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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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5 08: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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