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선 취재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 기자] 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조성을 위해 ‘22년 1월 말부터 대전 형 양육 기본 수당이 한 아이 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생후 36개월까지 최대 1,080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에 영,유아가 출생 신고되어 있고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전 형 양육 기본 수당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시 의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안이 11월 23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 안은 법제 사전 심사가 8월 19 일에 있었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0월 21일 조례 안이 대전시 의회에 의안 번호 1037로 제출돼있는 상황이다.
조례 안은 ▲대전광역시 시장 및 대전 시민의 저출산에 대한 책무▲ 대전 형 양육 기본 수당의 지급 자격 및 신청 방법 ▲ 대전 형 양육 기본 수당의 접수, 처리 절차 및 양육 수당의 점검 사항▲대전 형 양육 기본 수당의 지급 중지 및 취소 사유 등을 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조례 안 심의가 끝나면 올 12월 초에 대전 형 양육 기본 수당을 홍보하고 ’22년 1월 초~22.1월 중순까지 대전 형 양육 기본 수당 신청 받게 된다”라며 “ 대전 형 양육 기본 수당의 지급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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