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건설기계 조종사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 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및 재해 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면허 발급자는 22년 12월까지, 2015년 이후 면허 발급자는 23년 12월까지, 2009년 12월 이전 발급자는 코로나 영향을 고려, 1년 연장된 올해 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4시간씩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하여 건설현장 점검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 조종사의 수강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대폭 확대(72개소→244개소)하였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한 온라인 교육도 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과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사)한국크레인협회,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사)안전보건진흥원, (사)한국안전보건협회, (사)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재) 건설산업교육원, (사)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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