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건강생활 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 함께 돌봄센터 등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 외에 법률에서 위임된 복합시설의 범위를 건강생활 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 함께 돌봄센터가 학교 복합시설 범위에 포함되고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은 설계(CPTED)에 반영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받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방안, 학습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 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바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급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