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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법인 대상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실시한다
  • 기사등록 2021-11-04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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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과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병행하여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인으로 농식품부는 해당 농업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농지 거래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법인의 농지이용현황, 부동산업 영위 여부를 점검, 점검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법(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농지취득으로 고발, 농지처분명령)‧농어업경영체법(부동산업 계속 시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업 영위를 사유로 해산명령 청구)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개정으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매년 농지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점검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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