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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지난 26일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동구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건을‘조건부 의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심의는 지난 9월 16일 유천동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 심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경관 등 관련 개별심의 대상을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이다.


시는 '용전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낭월 다가온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사업주체로부터 지난 8월에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2달 만에 개별 심의부서가 추천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심의위원회 개최해 심의했다.  


이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2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통합심의 시행 전 평균 9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을 7개월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주택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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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7 1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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