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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14개 법률 일괄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1-10-16 1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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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14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이 10월 15일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11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에 대한 이번 개정은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에 있어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 추진한다.
 
  ◆첫째, 핵심 산업인력인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책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해서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인 뿌리기술과 관련된 뿌리산업의 인력 실태조사 범위에 청년의 고용현황을 추가해서 청년 고용을 살피도록 한다.
 
  ◆둘째, 청년에게 직업교육 등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에 따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수행하는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한다.
 
  ◆셋째, 청년복지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 그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수립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 이밖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그리고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청년기본법의 청년 기준 연령에 맞춰서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난 8월에는 87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법제처가 이번에 추진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정비를 통해서 취업,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나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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