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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장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대부분의 부정행위 대부분은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작년부터 변화된 시험 환경으로, 올해도 대리응시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가운데 시험실에 비치된 기존 기자재나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수험생 책상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각 교시 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하는 한편 각 시험장마다 지역 내 경찰력을 지원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한다.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한다. 특히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하여 얼굴을 직접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소지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적지 않으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하는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시험 시간, 쉬는 시간 불문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반면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쉬는 시간 및 시험 중 모두 휴대 가능)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이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압수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는 불가능)은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이고 시험 중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은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이다.


수능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므로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한다.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한다.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수능 시행 2주전(11.4.)부터 수능 당일(11.18.)까지이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수능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를 포함하여 시험 사후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며,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추가로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사례로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는 당해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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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3 1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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