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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고용유지 상생협약 5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597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은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시와 지역기업 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번 5차 사업에는 743개사가 신청했으며, 대전시는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97개사를 선정했다. 선정결과는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시와 6개월간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당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 월 2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15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협약기간동안 최초 신청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한 못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타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심상간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전 지역의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일자리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196개사에 140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3만 737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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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3 15: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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