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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앙청과, 대전시에 하역비 문제 해결 등 성명문 발표 - 대전시·중앙청과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 놓고 갈등 '심화' -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대표, 문제 해결 전까지 릴레이 기자회견 예고
  • 기사등록 2021-10-13 1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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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위치한 도매시장법인 '대전중앙청과'는 13일 대전시에 '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게 만들어 줄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대표가 대전시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조건에 대해 토로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3일 송성철 대전중앙청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의 권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장소다. 그러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에는 경매장 내 중도매인 점포, 법인(공판장) 직판장, 불법 시설물 등이 혼재돼 있어 생산자의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경매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설을 모두 철거해 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법인이 하역비를 법과 원칙에 맞게 부담하게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수많은 과일, 채소, 수산 종사자들이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축산은 하나의 점포에서 독점을 하고 있다"며 "축협을 포함한 축산 관련 점포들이 다양하게 입점해 균형을 갖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현재 도매시장은 비둘기 배설물이나 환경관리동의 위생상태, 악취로 인한 민원 등 먹거리를 유통하는 도매시장으로 가장 기본인 위생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중앙청과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위치한 도매시장법인으로 농산물 유통, 도매시장 활성화 등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청과는 현재 대전시와 도매시장법인 운영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송 대표는 "내년 7월 법인 재지정을 두고 시가 내건 조건은 비현실적이다"라며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하려 했으나 진전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전시의 이같은 행정이 계속 된다면 릴레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의 행정 무능에 대해 계속해 지적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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