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장애인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시행한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기기는 보행차,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전동침대, 이동변기 등이며, 시각장애인은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재생장치다.
청각장애인이 신청 가능한 보조기기는 대화용 장치, 청취증폭기 등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총 35가지 종류의 보조기기가 지원된다.
보조기기는 1인 1품목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난해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이전에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사용가능 연한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와 보조기기센터의 상담평가로 신청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정하고 시에서 구매해 지원한다.
한편 이번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조기기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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