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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 사업조정 권고
  • 기사등록 2021-09-29 0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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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사업조정 권고를 받았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 5월에 개설계획이 예고됨에 따라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사업조정 권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 제한(다만,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 허용),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방송, 신문 등)의 홍보 연 4회 이내 제한, ▲명절(설날, 추석) 연휴 기간 판촉 행사 제한 등의 권고를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로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와 사업활동 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햇다는 평을 받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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