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하고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한 첫 심사를 지난 15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 등 총 2건에 대해 통합심의를 진행했다.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지난 7월 21일에,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지난 7월 30일에 통합심의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대전시는 관련기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2건 모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심의를 완료한 것이다. 통합심의 시행 전보다 약 7개월 이상 심의 기간이 단축됐다.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대전시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위원회 각 분야 위원들을 개별 심의부서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했다. 심의 결과 2건 모두 '조건부 의결' 처리됐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통합심의 결과 심의기간이 기존 6 ~ 9개월에서 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돼 통합심의제도가 신속한 주택공급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해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루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대전시는 이번 심의를 시작으로 기 접수된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9개동, 811세대), 동구 낭월동 드림타운(1개동 162세대), 학하공공지원민간임대(21개동 1,765세대) 사업장에 대해 10월에 통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산내지역주택조합(9개동, 907세대), 문화근린공원 특례사업(11개동 509세대) 등의 사업장에서 통합심의 도서 준비 후 10월 경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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