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지엠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5개 차종 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80 ELECTRIFIED 177대는 구동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버터 내부 부품이 타서 못 쓰게 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이후에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지엠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CT5 등 2개 차종 298대는 커튼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7일부터 지엠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TYPE P300 Convertible 등 2개 차종 34대는 바퀴 잠김 방지 식 제동장치(ABS)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 시 ABS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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