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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 떡, 떡볶이 떡 제조 26년 9월까지 대기업 진출 금지된다
  • 기사등록 2021-09-08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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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떡국 떡, 떡볶이 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 2026년 9월까지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떡국 떡·떡볶이 떡 제조업은 ‘14년부터 ’20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해 대기업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활용함으로써 동반성장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고, 간편식(HMR) 수요 확대 등으로 떡국‧떡볶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떡국 떡‧떡볶이 떡 생산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어, 전통적으로 떡국 떡·떡볶이 떡을 생산해 온 소상공인들은 경영 악화를 크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떡국 떡·떡볶이 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확대를 조절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떡국 떡·떡볶이 떡을 생산하는 경우, ▲프리미엄 제품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기업의 생산·판매를 허용, ▲국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국내산 쌀과 밀로 생산되는 품목은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한다.


박상용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식품시장에서 떡국떡·떡볶이떡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소상공인 보호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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