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산림청은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오는 9월 6일부터 14일간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산림청 누리집에 공고하고, 9월 24일부터는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 접수를 한다.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정부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조성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녹화운동을 전개하여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관리조직으로써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산림청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지정신청을 받으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정심사를 위해 지정심사단을 구성하고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도시숲지원센터를 1~2개 정도 지정ㆍ공지할 예정이다.
산림청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는 내년도부터 ▲도시숲등 관리지표 운영 및 점검(모니터링) ▲모범 도시숲등 인증 ▲도시숲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도시숲등 이용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시녹화운동 및 민간협력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김주열 과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통해 시민ㆍ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지정신청 수요 및 사업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을 희망하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지정신청서, 기관ㆍ단체 소개서 등을 작성하고, 온라인(산림청 누리집 알림판에 제출) 또는 오프라인(우편 제출)으로 지정신청을 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