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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증가하는 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 8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동주택 외벽 도장 공사장(도료 등 도색장비) 모습. (사진-대전시)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A 사업장은 주택가 주변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목재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무단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B 업체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물 외부 재도장 공사를 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페인트칠을 해 적발됐다.


C 업체는 목재를 절단 가공해 가구를 제작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에 단속됐다.


대전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영세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엄격한 적발보다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거지역 주변 환경 오염행위 위주로 단속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작업 환경과 생활환경에서 맡게 되는 악취 유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정서적·심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등 신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주 분들께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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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3 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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