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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한달 간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약국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자치구의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해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와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 수사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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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1 16: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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