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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공무원 및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활동 집중 단속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당내경선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단속
  • 기사등록 2021-08-26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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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6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 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 선관위의 이번 집중 단속대상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등 경선 운동을 하는 행위 ▲호별방문을 통해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SNS, 인터넷홈페이지 등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 기간)」에 따라 상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정당으로서 가능한 행위는 ▲정당이 자당의 선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당내경선선거인단의 가입신청요령, 가입절차, 추첨방법, 투표방법 등을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에 광고하는 행위, ▲정당이 당내경선 선거인단의 모집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배너광고 포함)하는 행위, ▲정당이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에 거리에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선 안내 및 선거인단 모집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에 거리에 벽보를 첩부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하는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을 모집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없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하여 경선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해당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NS 포함)에 게시하는 행위,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당헌·당규에 따른 선거인단 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전화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정당이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하여 “정권교체” 구호를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제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의 방법은 제외), 트위터 등 SNS에 게재하는 행위 등이다.


정당이 할 수 없는 홍보 행위는 ▲정당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하는 행위, ▲정당이 개인 블로그와 같이 유료광고를 영업활동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터넷사이트에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행위, ▲정당이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위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 등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경선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경선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만 가능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세종선관위는 지난 달 초순에 정당․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방문․면담 등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당내경선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행위 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안내한 바 있으며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에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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