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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한의학회, 의료제품 심사 역량 등 강화 협력 - 의료제품 안전관리·전문심사 역량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기사등록 2021-08-25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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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임상시험 승인 등의 심사 업무와 관련한 의료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2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식약처-대한의학회 업무협약식(사진-식약처)


이번 식약처와 대한의학회의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심사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의료제품 심사에 대한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 지식·정보·자료의 공유와 연구 협력 ▲의료제품 허가와 임상시험에 대한 의학적 검토·자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IRB) 운영 협력 등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체결식에서 “의료제품의 허가와 임상시험 승인 시 대표성 있는 현장 의료 전문가와 체계적·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이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출범한 중앙IRB가 조기에 안착하고 활성화되어 국내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지태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규제기관과 현장 의료인 간에 국내 의료제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와 수준을 높이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한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함께 현장 의료 전문가와 활발하게 소통하며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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