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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공직자의 부당 사익추구와 이해충돌상황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가 초청교육
  • 기사등록 2021-07-24 09: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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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는 7월 23일(금) 대전교육청 소속 전 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과 학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등 1,00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였다.


이해충둘방지법 제정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2021년 공직자 청렴교육(사진제공-대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유지 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TF팀장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주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과 함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0대 행위 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진행하였다. 


또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를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인 만큼 교육생들에게 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숙지와 실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우리 공무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 과정 중 갈등을 일으키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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