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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953건, 3,060억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87억원의 예산을 절감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계약원가 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공법선정,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발주기관별 절감액을 보면 사업소 26억원, 본청 23억원, 자치구 21억원, 공기업 17억원이고, 유형별로는 공사 334건에 54억원, 용역 246건에 26억원, 물품 373건에 7억원을 절감했다. 


이러한 예산절감은 그동안 축척해온 심사사례와 원가산정 기준 등을 토대로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공종 누락분 보완,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반영한 결과라고 대전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은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을 심사하면서 예산절감에 주력했으나, 현재는 안전관리 측면과 현장답사를 통해 고품질 계약심사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전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원 이상의 전기·통신·기계·조경공사, 5,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을 심사하고 있다.


최진석 감사위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계약심사 업무편람과 원가산정 적용기준을 제작하고 타시도의 계약심사 사례와 공유할 것”이라며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을 방지하고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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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2 1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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