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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화물자동차 밤새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 범위 추가 및 관리조항 마련
  • 기사등록 2021-07-09 10: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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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대전시에 주차된 화물자동차 모습. (사진-대전시)

이날 대전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공지 등 3곳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화물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전시가 지정을 검토했으나 적정한 장소가 없어 실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노상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등 6곳으로 확대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용편의 요구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지 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로 한 것이다.


또, 밤샘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를 확대 지정하면서 실제 단속기관인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밤샘주차에 따른 주차관리를 위한 관리조항도 담고 있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임시차고지 추진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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