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내 유수의 스타벅스 커피가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판매하고 교환권에 대한 품목이 매장에 없다는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상위 품목을 구매할 것을 주문하면서 교환권에 적시된 상품보다 저렴한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스타벅스 커피 2잔과 케이크를 선물 받고 교환차 매장에 방문 상품을 받으려 했지만, 해당 케이크가 없다는 이유로 비싼 것은 차액을 지불해야 하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 구매에 대해서는 거스름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선물을 한 지인이 1만 원에 커피 교환권을 구매하고 선물 했다면 당연히 남은 차액은 돌려줘야 하지만 현금 거래 불 조건이라는 이유로 거스름돈은 안 거슬러주고 추가금액은 결제해야 한다는 스타벅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 교환권을 선물한 사람이나 선물로 받은 양측 모두 본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불쾌감만 남긴 체 선물의 본래 목적은 악재로 변형되고, 스타벅스 주장대로 현금 거래가 안 된다면 모바일 커피 교환권 판매 또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에게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커피 교환권을 팔고 사용자가 선물 받은 상품보다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면 남은 차액은 고스란히 스타벅스의 비자금 또는 불로소득으로 남을 것이며 이 또한 세무당국의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환권으로 분쟁이 한창일 때도 당시 매장을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다며 스타벅스의 행태는 직접구매가 아닌 제삼자의 구매를 악용, 따질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스타벅스를 비판했다.
이런 스타벅스의 얌체 상술에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스타벅스는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4년 연속 표창과 2016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장애인고용촉진 유공 표창, 환경부의 2016 그린킹 캠페인 온실가스 저감 우수 모범 기업, 2016 대한민국 여성 인재경영 대상 우수사례 기업, 2016 한국 최고의 직장 톱 10 본상을 수상하는 등 이해 못 할 수상기록을 갖고 있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기업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의 주장대로라면 케이크와 커피 교환권을 선물 받은 사람은 해당 제품이 있는 매장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고 내 돈 주고 사 먹는 것이 아닌 선물 받은 교환권을 손해를 보고 교환해야 하며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일로 처리하는 것을 스타벅스가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회사 측 인사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 또한 차단된 체 스타벅스의 악행은 현재도 미래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