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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사적 모임 8명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허용
  • 기사등록 2021-06-21 07: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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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7월 1일부터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코로나 19의 안정적인 유행관리상황과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한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개편안을 발표했다. 


20일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e브리핑]


이번 개편안은 현행 5단계의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의료역량 확충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각 단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자영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되, 사적 모임 제한 등 개인의 활동규제는 유지하는 현재 유행특성이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세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단 방역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고 각 부처와 협회, 단체 등의 참여와 함께 지역별로, 분야별로 자율권을 확대하되 이에 맞는 책임은 강화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유행이 잘 억제되고 있는 상태로 각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1단계에서는 생업시설이나 모임 등의 제한은 없지만, 1단계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역의 유행이 시작되는 상태로 이용 인원을 줄이는 단계인 2단계에서는 각종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용 인원을 줄이는 조치가 실시되고, 사적인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며 위험도가 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는 밤 12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는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유행 상황상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 예상되며, 그 외 지역들은 1단계 적용이 유력하지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사적 모임 제한을 일시에 완화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는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19의 유행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회복 균형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오랜 기간 다방면에 걸친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라고 말하고 “새로운 체계 적용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일상회복에 가까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7월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가 적용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지나치게 방역긴장감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노력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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