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 동구는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나이롱환자) 입원 및 관리 실태를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5개월간 지역 내 병·의원 5곳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벌인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 등에 대한 기록관리 여뷰 등 실태 파악과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관리 위반사항 등이다.
동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하지 않거나 기록내용을 거짓 또는 소홀히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부당한 보험금 청구 사례가 발생하면, 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보험 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재환자 점검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 및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