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요셉기자] 금산군은 재해·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삶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이 보험을 계속 운영 중이며 현재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1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 보장 분야는 ▲감염병(코로나19) 사망(보장금액 1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보장금액 2000만 원 한도) 등 2개며 익사사고의 경우는 보장금액이 18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후유장해(3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2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2000만 원 한도)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2000만 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2000만 원 한도)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보장된다.
보상 대상자는 금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군 관계자는 “재해·사고 없는 안전한 금산이 제일이지만 예고 없는 재난·사고 발생 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며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 시 피해조사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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