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세현글로벌이 수입·판매한 염장 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신고수리 보류조치하고, 수입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령하였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A형 간염 환자 증가 원인을 조사하는 중, 수입 염장바지락살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의 심층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간염 환자들이 식당(인천 소재)에서 섭취한 조개젓 반찬과 5일장(경기도 소재)에서 구매한 조개젓 제품이 한 업체가 수입한 염장바지락살로 만든 사실과 경기, 인천 등 전국에 공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인천 남동구가 환자들이 섭취한 염장바지락살과 동일한 미개봉 제품을 수거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수입 영업자에게 회수·폐기를 명령하였다.
아울러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염장바지락살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보류조치하고, 그간 통관ㆍ단계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이력 없이 유통되고 있는 염장바지락살 제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1년 3월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충북, 충남 등 충청지역에서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였다. 주당 100명 이하로 유지되던 환자수가 11주(3.7-13.)부터 환자가 1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7주(4.18-24.) 189명, 18주(4.25-5.1.) 179명, 19주(5.2-8.) 150명, 20주(5.9-15.) 203명, 21주(5.16-22.) 190명 등으로 ’20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간염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조개류는 반드시 90℃ 이상에서 4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A형간염은 백신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특히 항체보유율이 낮은 20-40대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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