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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한 동인당제약㈜ 제조 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21-05-25 1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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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단행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해당 13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식약처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은 동인당제약㈜가 직접 제조한 로바스과립, 카슈트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카슈트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포스포정(아세트산칼슘), 동인당나프록센정(나프록센나트륨), 디오본1000정, 디오본포르테정, 엔디현탁액(시메티콘), 파이에온정, 팜시드정10밀리그램(파모티딘), 하나막스정, 헬씨캄에스정 등 12개 품목과 동인당제약㈜가 ㈜다림바이오텍에 위탁 제조한 디카맥스1000정 1품목 등 2개사 13개 품목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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