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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대학원생으로 확대되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 면제한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평생교육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등 교육부 4개법안 국회 통과
  • 기사등록 2021-05-22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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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학생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미지)


5월 21일(금)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부 4개 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평생교육법(일부개정), ▲학교보건법(일부개정), ▲유아교육법(일부개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개정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고 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평생교육법(일부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의 발급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간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학교보건법(일부개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간 학교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1인이 배치되는 규정으로 인해 과대학교에서 겪고 있었던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코로나19 등 최근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 대응으로 학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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