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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치킨 초갑질에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3,200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21-05-21 0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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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전국 최고의 치킨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비비큐’치킨 가맹본부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았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미지 사진


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고 이 외에도,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비비큐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 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및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또는 변경, 특정 단체가입을 조건으로 한 가맹계약 체결 등의 법위반으로 과징금 1,532백만 원이, 비에이치씨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제공 및 부당한 계약해지, E쿠폰 관련 부당한 강요 등의 법위반으로 과징금 5억 원이 결정되었다.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bbq협의회(약 400여 명)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현재는 완전히 와해된 상태다.


용인죽전새터점 등이 bbq협의회를 결성(2018.11.)한 후 비비큐가 ’17년 발표한 필수품목 최소화, 유통마진 공개 및 점포환경개선 시 자체공사 수용 등 동행방안(9개)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인터뷰 및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시작하자 비비큐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마산삼계점, 대구산격점, 남양주호평역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였고 대구산격점, 남양주호평역점, 마포도화점, 해운대좌동신시가지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점이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

 

또한, 비비큐는 가맹점이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개별광고 수단인 홍보 전단물에 대해서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


비비큐는 2018. 5. 1.부터 2021. 4. 27.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6,000장(영업지역 내 4천 가구 기준×주 4회)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했지만 가맹점사업자는 경범죄처벌법 등 법상 제약으로 인해 상품판매 시 전단물을 함께 배포하는 방법 외에는 전단물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의무수량 달성은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비비큐는 2019. 11. 20.부터 2021. 4. 27.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전단물을 비비큐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지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였고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의 전단지 몰에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하여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그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한 것으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


특히, 비비큐는 비비큐는 2019. 11. 20.부터 2021. 4. 27.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하면서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 법 시행령에 규정된 즉시해지 사유(법 시행령 제15조 각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함이 없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함)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한다.


비비큐는 2019. 11. 20.부터 2021. 4. 27.까지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비큐는 자신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이외에도, 전단물 관련 구입 강제 및 E쿠폰 취급 강제 등과 같이 부당하게 가맹점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에 적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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