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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정례브리핑 통해 제69회 정례회 의사일정 발표
  • 기사등록 2021-05-18 14: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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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18일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20일부터 개최되는 제69회 정례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을 설명했다.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18일 비대면으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5월 20일(목)부터 6월 23(화)일까지 3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비롯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8건, 동의안 10건, 예·결산안 10건, 기타 안건 2건 등이 접수되었고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금택, 채평석, 이순열, 상병헌, 손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 차성호, 박용희, 손인수,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며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임채성, 차성호, 상병헌, 안찬영, 박성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주요 의원 발의 조례로는‘세종특별자치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태환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라며 제69회 정례회 운영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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