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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지난 13일 ‘2021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보고회의 주요 발굴과제는 산업시설용지 중 입주가 가능한 물류시설 범위를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업)까지 확대 요청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입지시설(물류시설) 범위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 및 운송시설 면적,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 지정 요청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생산설비 규제 완화 건의’도 있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 상‘의료용 및 사회적 약자를 보조하는 로봇’을 ‘차’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예외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도로교통법 상 로봇의 인도 주행 제한 예외규정 신설’ 등 49건이 발굴됐다.


대전시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 중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자체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조속한 시일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건의과제가 수용될 수 있도록 현장사례 등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창출, 신산업 육성 및 시민생활 불편 등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중점 발굴·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계환 법무통계담당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혁신고센터’운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33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증 국·영문 병기’ 등 26건을 개선(수용, 일부수용 등)하고,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등 5건의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개선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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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14 0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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