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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도로 달린다... 무면허는 범칙금 10만 원 - 보호장구 미착용 2만 원, 정원초과 4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자에 10만 원 과태료
  • 기사등록 2021-05-12 0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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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내일(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고, 무면허(원동기면허 이상) 운전 시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 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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