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버스운영차로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이 2만 4,000여건에 1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주된 원인은 체납자의 납부 의식 결여와 차령초과 말소 등 제도의 악의적 이용에 따른 고질적 체납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위해서 징수역량을 총동원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리기간 중 2회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ㆍ상습 체납자는 자동차, 채권, 가상화폐거래소에 은닉한 비트코인 등의 보유 현황을 확인 조기에 압류를 실시하고, 4건 이상 체납자는 5월 중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한 후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하고 6월에는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을 고려해 부동산 등 채권 압류유예 조치 및 체납액의 분할 납부ㆍ납부연기와 1년 이상 압류재산 중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압류해제로 실질적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에 대한 체납여부는 시 홈페이지 교통위반과태료 조회 코너 및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 과태료 신용카드납부는 전화로 가능하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과태료를 체납하면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현행 법률이 규정하는 최고 범위에서 재산, 폐차대금 압류 등 행정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납부 풍토를 위해 자진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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