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롯데칠성과 와인판매 자회사 MJA에 과징금 11억8천5백만원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 기사등록 2021-04-06 14:38:36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롯데칠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인 소매법인 MJA를 통해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약 11억 8천 5백만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사진출처-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


2009년 3월 ㈜두산으로부터 와인 수입업 등 주류사업을 영업 양수한 롯데칠성은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 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과 비록 백화점 채널이 고비용 구조지만, 백화점판매 와인이라는 상징성, 해외 와인 생산업자들에 대한 백화점 입점 사실 홍보 및 수입권 확보 등 이유로 롯데칠성은 백화점 내 와인 소매법인인 MJA를 보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12.2월 해당 전업 규정의 폐지로 롯데칠성은 와인 소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 악화 우려 등 이유로 MJA가 계속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또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게 된 상황에서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의 일련의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MJA는 아래와 같이 와인거래를 하였고, 롯데칠성은 그 구조에서 MJA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파견 비용 부담, ▲와인 소매업 여위를 위한 인력 제공 등 총 세 가지의 지원행위를 실행했다.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와인 공급가격을 수입원가에 마진을 더한 후 할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 MJA의 원가율은 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소매가)에서 매입가격(롯데칠성의 공급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매가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해 거래했다.


구체적으로, 롯데칠성은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롯데칠성의 와인 저가공급 지원행위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23백만 원에서 2019년 5,097백만 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롯데칠성은 MJA의 와인 판매에 소요되는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하였고, 그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하였으며, 이후 잠시 중단하였다가 2016년 3월 MJA의 손익개선을 위하여 이 지원행위를 다시 실행했다.(2017년 12월까지 실행)


롯데칠성의 이 지원행위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MJA는 와인 임대매장 수의 증가와 관련 매출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명 내외의 직원들만 직접 고용하고 단순 업무(월말 전표마감 등)를 맡곁으며 위 인력지원은 MJA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 지출을 줄여 재무상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고, 다른 지원행위들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MJA의 손익을 개선시켰다.


롯데칠성은 재무상태 등이 열악한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이라는 명백한 의도와 목적으로 위 3개의 지원행위를 장기간 실행함으로써, MJA에게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지원행위들을 통해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되었고, MJA는 백화점 와인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개연성이 컸지만 MJA는 롯데칠성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2010년∼2012년 큰 손실 없이 자신의 매장 수를 증가시키는 등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롯데칠성의 지원을 받아 MJA는 2019년 현재 45개의 백화점 내 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점유율 2위의 유력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등 해당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 특히, 해당 시장에는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MJA의 주요 경쟁사업자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MJA는 중소기업들이 누릴 수 없는 대기업집단의 자금력과 조직력 등을 이용해서 퇴출을 면하고 경쟁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100% 모자(母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행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되는 등 관련시장 내 잠재적인 경쟁기반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상적인 수단을 통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4-06 14:38:3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