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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공고 및 접수 - 20년 대비 12%(330억원) 증가한 총 3,112억원 지원, 주택‧상가‧공공시설 옥상 등에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 기사등록 2021-04-05 10: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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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4월 5일(월) 2021년「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산업부)


산업부의 이번 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건물지원 (1,435억 원), ▲융복합지원‧지역지원 (1,677억 원)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한 ‘20년 대비 12%(330억 원) 증가한 3,112억 원이다.


주택‧건물지원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상가‧공장 등에 자가 소비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경우 희망 설치용량이 큰 점을 감안하여 건물 태양광 보조금 지원 용량을 기존 50kW에서 200kW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국가 R&D로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범보급을 20년 50억 원에서 21년 100억 원으로,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은 20년 5억 원에서 21년 105억 원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상가‧공장 등의 건물 및 시설물(주차장, 방음벽 등) 등에 단독주택은 3.3kW 이하, 공동주택은 30kW 이하, 상가‧공장 등 건물 및 시설물에는 200kW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설치비 총 1,435억 원을 지원한다. 


융복합지원은 주택‧상가‧공공기관 등의 복합지원 대상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융합하여 마을 단위로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역의 그린뉴딜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21년 융복합지원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약 40% 증액, 1,577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한편, 융복합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22년도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또는 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으로 공개평가 및 총괄평가 등을 거쳐 올해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금번 공모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지원의 국비 비중을 상향 조정(前 45% → 後 50%)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이행비율을 초과하는 설치 용량분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이상 신축・증축・개축 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상(‘22년~ 3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아울러, 융복합지원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태양열, 지열 등 일정 비율 이상의 태양광外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산업부는 ‘21년 보급지원 사업을 통해 건물 옥상, 주차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총 29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되어 연간 58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17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집중시기 이전에 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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