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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월 29일 07시 기준 세종시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단계가 발령되면서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척에 있는 아파트가 황사로 인해 분간이 어려워 보인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환경부는 3월 29일 07시 기준, 황사 영향으로 세종시와 대전시를 포함한 서울 등 10개 시도에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될 때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발령되는 경보로 ‘주의“단계에서는 중앙황사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된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황사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매뉴얼에 따라 ▲학교 실외수업·야외활동 금지(교육부), ▲민감계층 등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보건복지부), ▲실외 장기근무자 마스크, 보호안경 착용(고용노동부), ▲항공기 운항상황파악 및 항행안전시설 점검강화(국토교통부) 등의 대응을 요청했다.


한편,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 나쁨) 에보 시에는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는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등의 국민행동 요령이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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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9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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