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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김신웅 의원, “공직자 사익 추구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제정해야”
  • 기사등록 2021-03-19 1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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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9일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신웅 의원(둔산1·2·3동 지역구)이 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김신웅 의원(사진-서구의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공직자의 업무과정에서 얻은 정보의 사적 이익을 위한 이용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공직자의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신웅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더불어 공직자 내·외부 부패통제가 올바르게 작동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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