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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미얀마 군부쿠데타 규탄·민주주의 회복 촉구 성명 채택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개최…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등 논의
  • 기사등록 2021-03-18 16: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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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2차 임시회가 18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개최됐다.


(사진-대전시)


이날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함께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위기 대응 지방4대협의체 공동사업'등 협의회 현안사항에 대한 17개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서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등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특히 이날 임시회에서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불법 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감금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고문을 자행하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 쿠데타를 규탄하고, 구금된 인사 석방, 무고한 시민에 대한 무력 사용 중단 및 민주주의 질서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운 대구 2.28민주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항쟁, 그리고 6.10민주항쟁과 촛불혁명의 자랑스런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우리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한다"며 "쿠테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것은 당연하고, 미얀마의 민주시민들께 용기를 내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10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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