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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운동 발파공사 반대 2,105세대 집단민원...국민권익위, ‘조정 해결’ - 발파량 감량 및 발파공사 시 아파트와의 떨어진 거리 확대와 발파 후 피해 상황 점검 등 대안 마련
  • 기사등록 2021-03-09 1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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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의 발사공사로 인해 소음·진동 등 피해와 신축 아파트 손상을 우려하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 2,105세대의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국민권익위가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9일 고운동 단독주택용지의 발사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피해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 2,105세대의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행복 도시 1-1 생활권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에 계획된 발파공사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9일 고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행복도시 1-1생활권 단독주택용지는 세종시 고운동 북측에 위치했으며 면적은 약 30만 6천㎡로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고운동 단독주택용지가 조성계획이 바뀌면서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가 10%에서 7%로 하향돼 발파물량이 늘어나게 됐다.


이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발파공사로 인해 소음・진동 등 피해가 예상되고 신축 아파트의 손상이 우려되니 발파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발파지 주변에는 민원인들의 아파트 외에도 다른 아파트들이 많아 이번 발파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청 등과 여러 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거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갈등을 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당초 발파량 대비 약 45%를 감량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해당 단독주택용지 단지 내의 도로 경사도를 7%이하에서 8%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발파공사 기간은 8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고 일일 발파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발파 시 떨어진 거리는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의 거리를 56m에서 100m 이상 떨어지게 하도록 했다.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파량 감량을 위해 도로종단 경사 변경을 추진하면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세종시는 공사 차량 출입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협조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민원은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표류 위기에 처했지만 주민 동의를 얻어 조정에 이르게 됐다.”라며 “향후 공사현장이 조속히 정비돼 입주민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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