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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비상황 간담회’개최 - 시‧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
  • 기사등록 2021-02-27 1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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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26일 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준비상황 간담회 개최(왼쪽부터 이선용 서구의장, 박민자 동구의장, 이금선 유성구의장, 김연수 중구의장, 김태성 대덕구의장, 구너중순 시의장)(사진제공-대전시의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자치경찰제 안착 등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대전시의회에서는 지난 23일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단(T/F)를 구성하여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실무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발빠른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또한 실질적 자치분권 수준이 높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벤치마킹을 계획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권중순 의장은 “의회의 자율권 보장이 지방자치제도 실현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타 시‧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조 대응하고, 성공적이고 시의성 있는 제도 시행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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