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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국회법’처럼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 전명자 의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기사등록 2021-02-25 17: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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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명자(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의회법제정촉구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는 전명자 의원(사진-서구의회)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의회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부여돼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는 것처럼 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초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의안을 발표해 의미를 더했다.


전명자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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