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 중구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전자투표 서비스 소용비용을 12월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 내역은 2,000세대 기준 전자투표 세대 당 770원과 현장지원인원 2명, 터치스크린 모니터2대, 노트북1대, 투표용지발급프린터 등 현장투표소에 지원하는 44만원이다.
신청 항목은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하는 경우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공동주택에서 전자투표 실시 1주일 전 중구 건축과에 지원 신청하고,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신청 및 전자투표 실시 후 그 소용비용을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이웃 주민 간 신뢰와 소통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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