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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공동주택 전자투표서비스’ 지원...12월까지 - 단지별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 및 현장 물품 등 지원
  • 기사등록 2021-02-16 1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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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 중구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전자투표 서비스 소용비용을 12월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 중구 청사(사진-중구청)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 내역은 2,000세대 기준 전자투표 세대 당 770원과 현장지원인원 2명, 터치스크린 모니터2대, 노트북1대, 투표용지발급프린터 등 현장투표소에 지원하는 44만원이다.


신청 항목은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하는 경우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공동주택에서 전자투표 실시 1주일 전 중구 건축과에 지원 신청하고,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신청 및 전자투표 실시 후 그 소용비용을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박용갑 청장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이웃 주민 간 신뢰와 소통 속에 아름다운 공동체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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