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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역지침 위반한 외국인 7명 강제 출국,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위반한 14명 범칙금 부과
  • 기사등록 2021-02-05 0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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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미서 기자] 법무부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에 대해 강제 출국하도록 조치하고, 활동 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14명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외국인 대상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 방역지침 위반한 외국인 7명을 강제 출국하고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위반한 14명에 범칙금을 부과했다.(사진-법무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 11.~‘21. 2. 2. 기간 입국 후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및 법무부 장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 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 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인도네시아인 B 씨는 ‘20. 12. 17. 선원(C-3) 자격으로 입국 시 “시설입소 및 활동 범위 등 제한 통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하여야 함에도,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단체를 이탈,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하였다가 ‘20. 12. 23. 경찰에 검거되어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신병 인계된 자로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일탈 행위는 대한민국의 공중위생,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로 법 위반의 고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출국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라오스인 P 씨는 단기 일반(C-3)자격으로 ‘20. 11. 20. 입국 시 활동 범위 등 제한 통지서를 통해 무단 격리장소를 벗어나는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중 11. 28. 다른 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된 사례로, 위반 행위의 고의성을 고려하여 출국하도록 조치(강제퇴거)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다만 법무부는 격리 기간에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인근 모텔로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동한 경우, 위생용품 구입 또는 식료품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인근 편의점 방문, 소화불량으로 약 구매를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 부주의로 사회적 위험 야기가 가벼운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엄중 경고(체류 허가) 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 활동을 저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설 명절 특별방역 점검 기간 외국인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여행)자제를 요청하는 홍보 활동과 더불어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취약요소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제도가 시행된 ’20. 4. 1.(수) 이후 ’21. 2. 2.(화)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입국 후 ①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 조치 된 외국인 26명(강제퇴거 11명, 출국명령 15명) ②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 조치 된 외국인은 42명(구속 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으로 총 68명이며, 그 밖에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이고, 구속된 외국인 1명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었고, 온 국민이 코로나 19로 고통을 겪는 시기에 격리 규정을 위반해 방역 업무에도 큰 위험을 초래, 재판부가 2020. 12 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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