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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지방중기청장 수출중소기업 애로 청취를 위한 현장행보 - 해외출장 귀국 시 14일간 자가격리로 인한 회사 경영 애로 해소
  • 기사등록 2021-02-05 06: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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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월 1일(월)에 ODM(제조업자가 기술력으로 제품 개발생산, 주문업체는 유통판매)방식으로 화장품을 제조하여 해외 3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리봄화장품(주)를 방문하고 코로나19로 해외판로 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실태를 점검하였다. 


리봄화장품 현장 방문(사진제공-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리봄화장품의 서종우 대표는 2010년 창업을 결심하고 실행하기엔 적잖은 나이인 58세에 창업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장사다리(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 수출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업 10년만에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 시킨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올해에는 호주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6백여만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창업 초기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부재로 대전세종지방중기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 수출네트워크인 ‘대전세종충남수출기업인협의회’에 참여하고 회원사와의 교류를 통해 정부지원정책 및 회원사의 수출성공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한편, 서종우 대표는 “미국 현지에 화장품 제조 법인 설립을 위해 해외출장을 자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출장 후 귀국 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일은 회사 경영에 있어 커다란 애로”라고 밝혔다.


조재연 청장은 “30여년간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한 경험과 노하우가 바탕이 됐을지라도 높은 연세에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문 일로 장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말하고, “해외 출장 후 귀국 시 14일간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격리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주문”하였다. 


격리면제 제도는 중소기업이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해외 출장 시 귀국 후 업무의 연속성, 시급성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기업인출입국 종합지원센터(www.btsc.or.kr)’에서 접수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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