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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다르면 '직계가족'도 5인 이상 집합 금지…세종시,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이춘희 시장, 설 연휴 기간 고향·친지 방문 자제 당부
  • 기사등록 2021-02-01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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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연장된다. 


정부의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가족·친지들과의 모임이나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등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사진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1일 세종시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운영중단 조치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중 직계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이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중 에는 은하수공원 내 봉안당, 장례식장, 자연장지 및 공설묘지는 임시 폐쇄하며, 설 연휴를 제외한 명절 전후 2주간 사전예약제로 봉안당에 대한 추모객을 받는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에서는 전체에서 의무화가 적용되며, 실외에서는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일 경우 의무이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되며 방문판매홍보관, 파티룸,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시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대형 마트의 경우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는 운영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도 이용이 금지된다.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집합금지 및 고발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춘희 시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 19 확산추세를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설 연휴 기간 되도록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영업시간이 줄면서 두 달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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