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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등록 및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3,692건 적발 -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과세당국에 통보
  • 기사등록 2021-02-01 0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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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가 ’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지 출처-대전인터넷신문


국토부에 따르면 ’20년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 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축하여,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항목으로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에 대해 추진하되, 임차인의 장기 거주기간 보장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임대의무 기간 준수” 의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해 ’20년에 의무 위반건 총 3,692건(호)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915호, 24.8%), 다가구 (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 등 순으로 위반수가 많았다.


위반 사례로 서울 성동구 50대 A씨는 ’17.11월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20.5)에 해당주택을 매도 후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겼고, 국토부는 동건에 대해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및 등록말소와 함께 해당내용을 과세당국으로 통보했다.


서울 중랑구 60대 B씨는 ’15년 당시 시가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17.2)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오다 적발, 과태료 1천만 원과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양천구 60대 C씨는 '13.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 으로 등록한 후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왔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를 요청하다 적발,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됐다.


인천 연수구 50대 D씨는 1.5억원에 분양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 혜택(58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16.4월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본인의 조카에게 보증금 1천만원으로 임대해 오다,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주변시세 증가 등을 사유로 증액 비율 1,086% 초과한 500/45만원(환산보증금 약1.2억원)으로 임대를 해오다 적발, 과태료 5백만원 부과 및 등록말소됐다.


경기 평택시 40대 E씨는 '15.10월 원룸 다세대주택 18개 호실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6년동안 단 한번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오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오다 적발,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추후 보고 불응시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금회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지자체(시·군·구청)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후, 필요시 과세당국(국세청‧지자체 세무부서)으로 통보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2021년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던 합동점검을 올해부터는 6월부터 12월까지 점검 개시기간을 앞당겨 추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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